윤일병 가해병장, 사형 구형→징역45년 선고 “살인고의성 없어”

입력 2014-10-30 17:54  


윤일병의 가해 병장이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가량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이 병장 등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했다.

가해병장은 징역 45년을 선고받았고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하모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은 징역 25년,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와 이모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정도로 의심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위적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해친 데다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주범 이 병장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소변을 흘리고 쓰러진 뒤에도 발로 가슴을 차는 등 충격적일 정도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개월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선고 이후 군 검찰은 “법원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시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윤일병 가해병장 징역 선고에 누리꾼들은 “윤일병이 죽었는데 징역살이가 말이돼?”, “윤일병이 불쌍하다”, “윤일병 유족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윤일병 사건 너무하네”, “윤일병 안타깝다”, “윤일병 사건 꼭 항소 성공해서 사형시키길”, “윤일병 내가 다 속이 터지네”, “우리나라 법은 왜이렇게 범죄자들에게 유리하지”, “윤일병 그곳에서 통탄할 노릇이다” 등 격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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