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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와인 한 잔에 만취?

입력 2014-11-15 00:05  


노홍철 음주 측정 결과가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채혈 결과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다. 이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된다. 통상 노홍철 수준의 알콜농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 발표했다.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가 나온 뒤 한 매체에서는 노홍철이 스스로 채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노홍철은 음주측정 당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며 거부해 경찰이 강제 채혈했다고 전했다.


이에 노홍철은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음주 측정 당시 경황이 없어 머뭇거린 것은 사실이나 제가 음주운전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며, 최대한 경찰의 지시를 순순히 따랐다"며 음주측정 거부 논란을 강하게 부인했다.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소식에 누리꾼들은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노홍철 트위터에 올린 글 변명같아",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믿은만큼 실망 크다",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와인한잔에 만취? 어이없네", "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 수준 보니 거부했을 가능성도","노홍철 음주측정 결과, 러버덕도 가고 노홍철도 가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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