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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혐의' 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 등 10명 검찰 고발

입력 2014-11-19 21:28   수정 2014-11-19 21:32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10명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6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10인을 검찰 고발하고, 상장법인 2개사에 대하여 총 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18억원 상당의 차익을 올린 전업투자자 5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또한 주식워런트증권(ELW) 전문투자자 2명과 일반 개인투자자 1명은 2011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본인 및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백회의 가장?통정매매, 허수매수주문 등을 통하여 시세를 조종하여 약 1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상장사의 전 실질 사주 A씨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선 주식 담보대출을 준 사채업자에 미공개정보를 제공해 담보주식을 매도하도록 하여 20억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상장법인 B사의 대표이사였던 C씨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자금난에 시달리자,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이전에 재직하였던 B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증선위는 이외에도 분기보고서에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상장사 H사에 과징금 3천250만원을, 상장사 지분 5% 이상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사 T사에 과징금 200만원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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