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예·적금 계약체결, 여신심사승인, 펀드운용, 투자매매체결 등 겸직 금지업무 담당 임직원이라도 당해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면 경영관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겸직 승인신청, 보고시 내부통제규정, 임직원 겸직 운영기준 등 같은 내용의 첨부서류가 반복되는 경우 기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금융지주 계열사간 고객정보제공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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