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발암물질과 관련한 경고문구가 도입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새롭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는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전자담배의 경우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 도입이 추진되면서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가 화제가 되고있다.
니트로사민은 간암의 원인물질로 알려졌다. 니트로사민은 인체의 DNA에 손상을 가해 발암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니트로사민은 간접흡연할때 피해가 크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이것도 위험하구나","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이기회에 진짜 금연해야지","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 너마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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