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소속사 공식입장 "노예계약 요소 일절 없다, 공식 대응 할 것" 법정 공방 치닫나

입력 2014-11-27 22:01  


B.A.P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룹 B.A.P 멤버 6인 전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27일 B.A.P 소속사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B.A.P의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 TS엔터테인먼트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왔다"며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대로 상호 간 배려와 신뢰 속에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예계약, 불공정 계약 조항 등의 논쟁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인 상황이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다"고밝혔다.

또한"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해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며 B.A.P와 TS엔터테인먼트가 공생관계를 청산하고 법정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B.A.P 멤버들은 앞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며 "계약기간이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매우 길다.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며 "데뷔 후 수익금은 1인당 18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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