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부터 B.A.P까지, 전속계약 분쟁 왜 자꾸 반복되나

입력 2014-11-28 15:40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당한 처우와 불공정 계약을 주장하는 소속 연예인과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주장하는 소속사가 팽팽히 맞서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전속계약 관련 소송은 동방신기였다. 2009년 동방신기 멤버였던 JYJ(재중 유천 준수)는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슈퍼주니어 전 멤버 한경도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신청했다.

당시 계약기간 13년과 위약금 8000억원 등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소송을 시작한 JYJ는 결국 승소했고 현재 소속사를 옮겨 활발히 활동 중이다.

노예계략 논란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서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소속사와 소속가수의 분쟁은 끝나지 않고 있다.

비슷한 소송이 반복되자 2012년 연예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연예기획사·연예인(지망생)·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하며 여기엔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2014년 엑소 전 멤버 크리스(우이판)와 루한은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독자노선을 택했다.

제국의 아이들의 리더 문준영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소속사 스타제국을 비판하기도 했다. 문준영은 여러 차례 소속사를 향한 불만을 토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과를 받았던 계약서내용은 회사가 7 저희가 3 정확하게 7:3배분율부터 몇 년을 일한답니다. 100만원을 벌면 신주학사장님이 7 저희가 3. 저희는 9명입니다 30만원에서 나누고 나누고 나눠갖습니다”라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공개했다.

그 뒤 문준영은 소속사와 오해를 풀었다며 공식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고 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최근 또 두 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메건리는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소속사가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가수에게 부담을 지웠다”고 주장했다.

아이돌그룹 B.A.P(방용국 힘찬 대현 영재 종업 젤로) 역시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A.P 측에 따르면 불공정한 수익배분과 정당한 대가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이른바 노예계약이 계속됐다고 소를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선례들로 인해 전속계약서와 모범거래기준이 확립되며 연예인과 소속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는 듯 했으나 비슷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문제가 분명해 보인다.

아이돌 가수를 준비시켜 데뷔하기 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의 꿈을 빌미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진정 노예와 다를 바 없다.

아직 메건리와 B.A.P의 소송은 진행 중이고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으로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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