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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합병 정보 이용 시세차익’ 다음 직원 적발

입력 2014-12-03 09:33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올린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 이르면 이달 안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발표 전인 지난 5월, 다음의 주식 거래량이 7백% 가까이 증가하고 주가도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자 금감원은 합병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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