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시장타격 불가피

김종학 기자

입력 2014-12-03 19:03  

[한국경제 이슈N]

<앵커>
세수 증대냐 거래 위축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후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1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는데. 안그래도 침체돼 있는 파생상품 시장이 또 한 번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는 정부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시한인 2일 파생상품 양도 차익에 최고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해에는 10%의 탄력 세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당초 정부는 파생상품을 매매할 때마다 0.001%의 거래세를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초 보고서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선물·옵션 거래를 1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며 양도세 적용이 타당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시장 침체 상황에서 파생상품 과세가 이뤄져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거래세가 아니고 차익과세인 점은 정부의 정책에도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파생상품 과세에 대해 겉으론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 형평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양도세 10%를 적용할 때 늘어나는 세수는 368억 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세수는 90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파생상품 과세를 통해 세수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양도세 부과로 인한 거래 감소는 반영되지 않은 분석이라고 반박합니다.

<전화 인터뷰> 심상범 KDB대우증권 연구원
"결국 개인들에게 법이 가장 많이 적용돼 개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줄면 반대편의 외국인도 줄고, 증권쪽의 차익거래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로 입은 손실금액을 다음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공제가 허용될 경우 세수 증대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줄고, 개인투자자 진입장벽 등 정부의 각종 규제까지 더해져 1년새 거래량이 20% 넘게 줄었습니다.

양도세 부과 방침에 부진에 빠져있는 파생상품 시장이 또 한 번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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