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죽만 울리는 서울시 규제개혁

입력 2014-12-05 16:15  

<엥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하면서 각 지자체들도 불필요한 규제 없애기 실적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조례개정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들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 초 2종 일반주거지역의 높이 제한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끝장토론’까지 해가며 올해 규제를 10% 줄이겠다고 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강남 재건축 단지에 해당되는 스카이라인 원칙을 의무로 만들어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원칙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 (11월 시의회 시정질문)
"도시기본계획을 정하면서 원칙을 정한 것이고 지역에 저층건물이 많은 곳에 높은 건물이 들어갔을 경우 지역 경관이라든가 여건이 안맞아서 감안해서 35층으로 정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지방규제 등록건수는 423건.
이 가운데 개선해야 할 128건이 선별돼 현재 23건은 폐지, 8건 완화, 나머지 97건은 등록 규제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마곡지구 기업체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하에 연구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 상권 문제로 해제 요청이 있었던 남부순환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전면 해제하는 것에 국한됐습니다.
서울시는 등록규제 423건 가운데 안전과 사회적약자규제를 제외한 3백여건 가운데 10%를 감축해야 하는데 30건으로 겨우 턱걸이를 했습니다.
이처럼 규제개혁이 더딘 이유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지자체의 조례규체이 개정되려면 시의회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를 넘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해야합니다.
게다가 지자체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면 수용률이 낮은 편이라 얼마나 완화 효과가 있을 지 의문입니다.
속도가 느리다며 대통령도 조급해 하는 규제개혁.
산더미처럼 발굴되기만 하는 규제는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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