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남동생과 3억 반환 청구 합의 실패 "5분 만에 종료" 왜?

입력 2014-12-05 17:54  


장윤정이 남동생과 3억 소송 합의에 실패했다.

오늘(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가수 장윤정이 장경영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장윤정, 장경영이 참석하지 않고 양 측 변호인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장윤정 측 변호인과 장경영 측 변호인은 각자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6일로 정한 뒤 이날 변론기일은 5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누리꾼들은 “장윤정”, “장윤정 남동생”, “장윤정 대박”, “장윤정, 남동생과 3억 소송”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윤정은 지난 3월 동생 장경영 씨를 상대로 3억 2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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