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48)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소환된다.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현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여서 표적·보복수사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음란물이 홍수처럼 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유독 다음카카오만 수사한 데다 다음카카오가 지난 10월부터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에 불응해오던 차에 이 대표를 소환했기 때문이다.

이석우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일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스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석우 대표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 합병 전 카카오 대표였던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관련 전문가들은 "폐쇄형 SNS의 경우 관련 키워드로 음란물을 차단하지만, 완벽하게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실제로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 포털 업계가 수사를 받은 적도 있지만 이번처럼 포괄적인 관리 및 방조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 카카오톡은 지난 10월 "카카오톡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에도 "다음카카오는 이메일 감청영장에는 협조하고 있지만 카카오톡 감청영장에는 불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보복성 냄새가 올라온다"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괘씸죄인가?"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카톡 감청에 불응해서 일어난 보복소환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음란물이 홍수처럼 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유독 다음카카오만 수사한 데다 다음카카오가 지난 10월부터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에 불응해오던 차에 이 대표를 소환했기 때문이다.

이석우 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10일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스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석우 대표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 합병 전 카카오 대표였던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관련 전문가들은 "폐쇄형 SNS의 경우 관련 키워드로 음란물을 차단하지만, 완벽하게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실제로 음란물 유통과 관련해 포털 업계가 수사를 받은 적도 있지만 이번처럼 포괄적인 관리 및 방조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 카카오톡은 지난 10월 "카카오톡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에도 "다음카카오는 이메일 감청영장에는 협조하고 있지만 카카오톡 감청영장에는 불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보복성 냄새가 올라온다"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괘씸죄인가?"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카톡 감청에 불응해서 일어난 보복소환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