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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 조심합시다'··피해없도록 경유차량 꼭 밝혀야

입력 2014-12-11 16:14   수정 2014-12-11 16:14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 엔진 등이 망가지는 혼유 피해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2012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피해를 봤다는 상담 접수건만 무려 384건.

상담 신고된 것이 그 정도니 실제 피해는 이보다 엄청나게 많을 것이 확실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384건 중 피해 차량이 확인된 271건 가운데 국산차가 198건(73.1%), 수입차가 73건(26.9%)이었다.

국산차 가운데 뉴프라이드(14.1%)와 뉴액센트(9.1%),

수입차 중에는 폭스바겐 골프(21.9%)와 BMW 320d·520d·x3(20.5%)의 피해가 컸다고 한다..

혼유 피해자의 절반 이상(57.8%)이 주유 후 운행 중 차에 이상이 있는 것을 느껴

뒤늦게 혼유 사실을 느끼거나 알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미 상황은 끝난 다음이 대부분이다.

출력저하, 소음, 시동꺼짐 등을 경험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이 휘발유임을 확인하거나,

정비업체에서 점검을 받고 혼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유소가 혼유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108건(28.1%)에 달했다.

현금 결제를 하거나, 뒤늦게 이의를 제기해 책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혼유 피해는 경유차에서만 발생한다.

경유 차의 연료 주입구 지름(3∼4 ㎝)이 휘발유 주유기(1.91㎝)보다 커서 휘발유 주유기가 쉽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반대로 휘발유차에는 이런 이유로 경유 주유가 당연히 불가능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경유 차량 운전자는 주유 전 시동을 끄고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로 결제 후 금액과 유종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유 후 차량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정비업체로 견인해 혼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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