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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슈퍼개미 '손실 볼 경우 전부 돌려준다?"... 결국 폭행으로 쇠고랑?

입력 2014-12-16 09:42  


100억대 `슈퍼개미` 복모(32)씨의 진상짓이 화제인 가운데 그의 주식사이트 운영방식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복씨는 19살때 300만원으로 시작해 30대에 이미 100억원대의 자산을 일궈 성공한 `슈퍼개미`로 통한다.


복씨는 `화성인바이러스`, `쿨까당`, `VJ특공대`등 방송에도 출연해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와 인지도를 쌓았다.


특히 그가 운영하는 주식카페는 2013년부터 손실을 볼 경우 회비 전액 환불이라는 자신감 넘치는 환불제도를 도입해 관심을 모았다.


방송 출연 외에도 그는 주식 컨설턴트로서도 활동했다.


한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5일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복모(3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복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복씨는 또 지구대로 연행되고서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00억대 슈퍼개미,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100억대 슈퍼개미, 철저하게 수사하라" "100억대 슈퍼개미, 돈이면 전부인 줄 아는 쓰레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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