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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X 사고 64건 중 63건, 현대로템 제작상 결함"

신인규 기자

입력 2014-12-16 10:27  

현대로템이 코레일에 KTX-산천 제작상 결함에 대한 책임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레일이 현대로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로템이 69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레일은 현대로템이 제작한 KTX-산천이 잦은 결함으로 환불과 리콜 사태가 발생한데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발생한 64차례의 고장사고 가운데 단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제작상 결함에 인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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