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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라고 했지 비행기 돌리라고 안했다"··국토부, 조현아 검찰 고발

입력 2014-12-16 15:18  




`국토부 조현아 고발` 검찰이 `땅콩 리턴` 사태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가 16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기내 견과류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아 기장이 하도록 규정된 항공기 승무원 지휘·감독을 사실상 직접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탑승 당시 음주 논란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이 탑승 몇 시간 전에 와인 1∼2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확인했다.

조 전 부사장은 또 국토부 조사에서 램프 리턴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회사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 등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온 만 큼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증거인멸`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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