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관세 부당" WTO에 제소

신인규 기자

입력 2014-12-22 18:00  

정부가 국산 유정용강관에 반덤핑관세를 매긴 미국의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지난 7월 현대하이스코와 넥스틸, 세아제강 등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국이 최대 15.7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덤핑 판정에 대해 우리 강관 수출업계는 덤핑판정을 내린 미 상무부가 덤핑마진 계산방법에서 WTO 협정 위배소지가 있고, 우리 기업들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정부에 WTO 제소를 요청해왔습니다.

정부는 법리 분석,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22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습니다.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조속히 철폐를 미국과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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