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3법 '합의' ‥내용 자세히 보니..

입력 2014-12-23 17:43  

여야 부동산 3법, `합의` ‥내용 자세히 보니..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서민주거안정 관련법까지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12년 9월 발의 된 후 야당의 반대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가 2년 3개월여 만에 매듭지어져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부동산 3법 `합의`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5+5 회동`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 합의 사실을 23일 밝혔다.

부동산 3법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다고 평가되는 것들인 만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3법은 여야가 협상 끝에 수정한 합의안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 탄력적으로,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3년간 유예되고, 재건축조합원 주택공급 1인1가구제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는 1인 3가구까지 허용하는 안으로 합의됐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추가 공급 및 차상위계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거복지법과 전월세전환율을 조정을 통해 월세를 낮추는 내용(기준금리 4배에서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의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이 때 처리 될 전망이다.

또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부동산 3법 `합의`


이 외에도 임대주택 추가 공급 및 차상위계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거복지법과 전월세전환율을 조정을 통해 월세를 낮추는 내용(기준금리 4배에서 기준금리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의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이 때 처리 될 전망이다.

아울러 야당이 요구한 신혼부부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보급율의 10% 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부동산3법 처리에는 우선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됐다`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대책 특위에서 추후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이다. (사진 = 연합뉴스/ 여야 부동산 3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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