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환류세' 도입…투자·임금인상 '글쎄'

임원식 기자

입력 2014-12-26 16:31   수정 2014-12-26 16:41

- 지수희 기자 리포트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10대그룹 1조 부담>
- 김치형 기자 리포트 <기업소득환류세 최대 수혜 `배당주 펀드`>

<앵커>
정부가 경기부양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내놓은 카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업이익 환류세` 도입인데요.

도입 배경과 전망과 관련해 산업팀 임원식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기업소득 환류세 도입 배경부터 짚어 주시죠.

<기자>
네, 최근까지도 말이 많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기업들의 사내 유보금 문제인데요.

사내 유보금이란 기업이 세금과 배당 같은 지출을 빼고 남은 사업 수익과 주식 처분 등으로 얻은 이익을 사내에 축적한 걸 말합니다.

기업들이 돈은 많이 벌면서 쓰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수익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쌓아놓고만 있다는 지적입니다.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소비도 늘면서 경기가 돌아갈텐데 세계적으로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 기업들 입장에선 섣불리 투자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거든요.

이 때문에 기업 수익은 갈 곳을 못찾고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고요.

기업소득 환류세는 바로 이 사내 유보금에 정부가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수익의 80% 이상을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에 쓰지 않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일종의 `채찍`인 셈인데요.

`세금 부과`라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기업들이 수익을 시중에 많이 풀도록 유도하면 투자 증가와 임금 인상 등으로 내수 경기가 살아날 거란 논리입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이 환류세법를 적용하면 기업들이 내야할 세금이 무려 1조 원 넘던데요.

현재 사내 유보금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기업 분석업체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 83곳의 사내 유보금은 537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분기 말 기준인데요.

6개월 전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말과 비교하면 무려 29조 원, 5.7%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유보금 가운데 현금성 자산은 153조 원으로, 5조 원 가량 늘었습니다.

삼성그룹이 196조 원대로 가장 많았는데 전체 유보금의 36.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현대차가 124조 원, SKLG가 각각 58조 원, 47조 원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개별 기업으로 봐도 역시 삼성전자가 168조 6천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어 현대차와 포스코는 각각 57조 원과 42조 원, 현대모비스는 22조 원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이번 환류세 도입과 관련해 기업들도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들의 배당 확대 계획을 들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주 공시를 통해 올해 배당을 30~50%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역시 통상 10% 안팎 수준이었던 배당 규모를 10% 중후반으로 높이는 한편 중간 배당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배당 확대 움직임은 다른 기업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올해 현금 배당을 결정한 상장사 48곳 가운데 11곳은 지난해 배당을 안 했던 기업들입니다.

또 20곳은 배당금 규모를 이전보다 늘렸습니다.

배당에 관해선 보통 우리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비교해 소위 `짠돌이`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당분간 이 오명을 씻기 위한 변화들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기업들은 이번 환류세 도입에 아쉬움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에섭니까?

<기자>
환류세 부과의 기준이 될 투자나 이익의 범위 때문인데요.

환류세 부과와 관련해 먼저 정부는 투자 인정 범위를 `국내`로 한정지었습니다.

해외 자회사 투자는 물론 인수·합병을 포함한 지분 취득도 투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요.

예컨대 삼성테크윈과 삼성종합화학 등을 인수하기로 한 한화그룹의 경우 지분 매입을 위해 쓰는 돈이 환류세 면제를 위한 `투자 범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투자로 인정되는 투자를 했더라도 2년 안에 이를 양도한다든지 임대할 경우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기이익의 범위를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국한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투자로 인정된 게 업무용 토지와 건물 신·증축인데요.

해서 현대차의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입은 이번 환류세법상 투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업무용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내년 2월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이어서 마냥 긍정적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환류세 도입에 따른 실효성과 전망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효성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게 사실입니다.

기업 과세가 직원들의 임금 인상 다시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거라는 게 정부의 계산인데요.

앞서 몇몇 기업들의 움직임으로도 감지하셨겠지만 기업들이 임금 인상보다는 배당 확대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저소득층보다 주주 등 고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계속되는 불황 속에서 경기 부양을 한답시고 기업 과세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투자든 배당이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에 사실상 정부가 `환류세` 규제를 씌우자 이를 불편해하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들도 많습니다.

특히 이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팍팍한 환류세 부과 기준은 기업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앵커>
네, 오늘은 `기업이익 환류세` 도입과 관련해 산업팀 임원식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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