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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위해평가' 안내서 발간

입력 2014-12-29 09:5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화장품 위해평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 위해평가`는 화장품의 특정 성분에 노출됐을 때,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안내서에는 위해평가의 필요성과 과정, 그리고 동물실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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