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혼거실, 특혜 없이 4~5명과 함께 생활 '사식도 안돼'… 언제까지?

입력 2015-01-05 21:17   수정 2015-01-30 16:57


조현아 혼거실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가 혼거실에 수용됐다.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수감된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혼거실로 방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혼거실의 정원은 4∼5명으로지난달 30일 구속된 이후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제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됐다.

서울남부구치소 측은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며 특혜는 일절 없음을 전했다.

따라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다른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일과에 맞춰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9시 취침하며 하루에 1시간 야외활동을 할 수 있다. 식단은 하루 세끼 1식3찬(국 포함)이고, 외부에서 제공되는 ‘사식(私食)’은 금지된다.

이로써 조현아 현 부사장은 형이 확정, 집행될 때까지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특혜없는 시련의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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