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달라진 점 참고하세요'

입력 2015-01-13 18:16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만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 공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주택취득당시의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연도말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한 배우자․부양가족은 공제가 불가능해 주의가 요구된다.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정기예금 이자나 복권 당첨금액 등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3천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소득공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가족 중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 후 공제신청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부양가족 중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 과세제외분과 비과세를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만6천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부양가족과 관련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2명 이상 근로자의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이 공제 받을 수 있고 중복은 어렵다.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한 명이 공제 받을 수 있고,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와 의료비,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지난해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해 2개 이상 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주된) 근무지에서 신고하면 된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때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직 때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 부당공제는 반드시 검증된다"며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을 이용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40%를 포함한 세액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그렇구나""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뱉어내지만 않았으면""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좋은 정보""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좀 바뀌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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