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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운영정지 행정처분 예정.."교사 자격정지도 시행"

입력 2015-01-15 15:16  

복지부, 어린이집 운영정지 행정처분 예정.."교사 자격정지도 시행"


어린이집 운영정지

보건복지부가 인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인천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중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 및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조치와 원장 등에 대한 고발조치도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인천 연수 경찰서는 보육교사 A씨가 자신의 딸 B 양을 폭행했다는 한 부모의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서 B씨는 A양이 남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뱉어내자 A양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에 경찰은 14일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보육교사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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