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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사건, 국토부 발권 잘못한 대한항공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입력 2015-01-15 15:53  


국토교통부는 바비킴 사건에 대해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측이 발권 시 이름을 혼동해 바비킴에게 다른 승객의 탑승권을 잘못 발권해줬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는 발표했다.

국토부 보안계획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여권 소지자와 발권자가 같은지 확인해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가 벌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는 15일 “대한항공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조사를 마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대한항공 관계자를 불러 청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항공보안법(제51조)에 따르면 항공사가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 수준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K023편 비즈니석을 예약했으나 대한항공 직원의 발권 실수로 다른 사람이 예약한 이코노미석 탑승권을 받았다. 바비킴의 영문이름은 ‘ROBERT DK KIM(ROBERT DO KYUN KIM)‘인데 이코노미석을 예약한 ‘ROBERT KIM‘이란 승객의 탑승권을 바비킴에게 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항공은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지만 바비킴을 원래 좌석으로 재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마음이 상한 바비킴은 기내에서 와인을 마시고 취해 3시간 가량 난동을 부려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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