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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협박' 이지연·다희 실형선고…"금전적 동기, 계획적 범죄" 엄중처벌

입력 2015-01-15 22:11  


이병헌 이지연 다희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이지연과 다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병헌 씨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 모(25)씨에게 징역 1년2월, 걸그룹 멤버 김 모(21)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16일 이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씨가 이병헌과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한 것, 범행 자체가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우발적이었다는 것 등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체적 취지에 비춰보면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 범행이라 보는 것이 맞아 본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으로 상당한 정신적, 재산 상의 피해를 입게 된 것 등 피해자가 입을 피해 상당하다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있어 이 사건의 범행을 진행한 면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범행의 시작 부분, 나이와 수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태도 등에 있어 양형에 있어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며 양형의 차이를 둔 점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씨의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이를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선고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선고 아직도 싸우는 중이구나",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선고, 3년에서 많이 줄었구나", "이병헌 협박 이지연 다희 실형선고, 반성문을 20통 넘게 썼던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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