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오늘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원장 경찰 출석

입력 2015-01-17 13:12   수정 2015-01-17 13:13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보육 아동 학대 혐의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인천 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출두했다.

원장 A씨가 17일 오전 8시경 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당초 조사 예정 시간은 오전 10시였으나 심적 부담이 커 언론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히고 예정보다 2시간 먼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장 A씨를 상대로 원내에서 아동 폭행이 이뤄질 때 방조한 혐의가 있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며,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평소에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를 막기 위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원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보육교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8일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 여아의 뺨을 강하게 후려친 것 외에도, 율동이 틀렸다고 다른 원생을 넘어뜨리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을 던지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드러난 사실 외에도 CCTV 영상 2건과 원아·학부모들의 증언 2건을 추가, 범죄사실 5건을 확보해 영장을 신청했으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철저히 조사하길”,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이런 곳이 이 유치원 뿐일까”,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다른 곳도 조사해봐야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15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고 시설폐쇄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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