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파이시티' 투자자 피해 보상키로‥최대 80%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1-19 09:03  

우리은행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고객들에게 피해액을 배상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이시티 신탁상품에 투자했던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향후 부동산 매각에 따른 투자회수분 등을 감안할 때 원금의 80% 정도를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19일 우리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이 내놓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이시티 신탁상품 투자 피해자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개별 소송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대부분 조정안을 수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파이시티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자리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이 표류하면서 2010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8월 대한투자신탁운용이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고, 우리은행은 당시 이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1천459명에게 1천900억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를 벌였고 부실판매 정황을 적발해 지난 9월 우리은행에 기관주의를, 이순우 전 행장에게는 경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조정안을 은행 측에 통지했지만 이사회가 배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조정에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판매 당시 충분히 투자위험을 설명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아니고 분쟁조정보다는 개별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 측이 불완전판매 잘못을 인정했다기보다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40%를 배상해야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사진도 결국 이를 수긍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분쟁조정위에 직접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22명이지만 이번 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 피해자 1천400여명 전체도 같은 배상 방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우리은행의 배상 예상 총액은 371억원입니다.

은행 측 배상액 40%와 파이시티 부지 매각에 따른 회수 예상금액 30%, 이미 회수한 투자금 등을 모두 합하면 투자자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5일까지 이의 신청자로부터 조정안에 대한 수용의사를 수렴하고, 의사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