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 논란' 오비맥주, 한강물로 맥주 만들어··알고보니 고지서도 안나와?

입력 2015-01-19 14:18   수정 2015-01-19 17:24




봉이 김선달 논란` 오비맥주, 한강물로 맥주 만들어··알고보니 고지서도 안나와?

오비맥주 36년간 230억 사용료 안내..해당 지자체 청구도 안해

`봉이 김선달 오비맥주`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로 맥주를 만들면서 36년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와 여주시는 뒤늦게 2년간 하천 사용료 12억여원을 부과해 납부받았으나 지방세를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가 5년뿐이어서 32년간 200억원의 미납된 사용료는 날릴 처지가 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와 여주시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오비맥주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

36년간 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볼때, 230억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을 초과한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2천여만원을 납부했다.

여주시는 2011∼2014년 사용료도 이달 중에 부과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아 낼 수 없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충주댐 완공(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비맥주가 한해 세금을 1조원 낸다. 6억원을 아끼기 위해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며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봉이 김선달 오비맥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봉이 김선달 오비맥주, 황당한 사건이네" "봉이 김선달 오비맥주, 공무원들이 일 제대로 안했네" "봉이 김선달 오비맥주, 이건 오비 욕할게 아니라 공무원들 욕할 일이야" "봉이 김선달 오비맥주, 내라는 데 없었구만."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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