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소송 승소

입력 2015-02-16 10:23  

청호나이스(대표이사 이석호)는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재판장 김기영)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과 반제품 및 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 원 전액 및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2015년 2월 13일 판결했다.

청호나이스는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세계최초로 개발해 특허 등록한 기술을, 코웨이에서 2012년에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침해한 것으로 판단, 지난 해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기술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는 이 특허기술을 국내뿐 아니라 중국(2008. 11), 미국(2009. 11), 일본(2010. 8) 등 해외 주요 국가에도 이미 특허 등록했다.

2003년 세계최초로 얼음정수기(아이스콤보)를 출시한 청호나이스는 이후 `이과수 얼음정수기`, `이과수 얼음정수기 와인셀러`, `이과수 얼음정수기 미니`와 `이과수 얼음정수기 티니` 등 얼음정수기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였고, 지난 해에는 `커피 얼음정수기 휘카페`를 세계최초로 출시하면서 지난 12년간 얼음정수기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이번 판결 결과와 관련해 청호나이스 마케팅팀 김성대 부장은 "재판부의 판결은 매년 매출액의 약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청호나이스의 노력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고, 타 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일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인 만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투자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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