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수지 모자' 패소, 법원 "퍼블리시티권 인정할 필요 없다" 항소 여부는?

입력 2015-02-16 11:57  



수지 `수지 모자` 패소, 법원 "퍼블리시티권 인정할 필요 없다" 항소 여부는?

`수지 수지 모자` `수지 수지 모자` `수지 수지 모자`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가 `수지 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수지에게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상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 만으로 수지가 계약이나 재산 상의 손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소송의 패소 판결은 아쉽다"라며 "판결에 대한 항소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수지가 소송한 이 인터넷 쇼핑몰은 2011년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 모자`를 노출했다.

또한 2013년에는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 3장을 게시해 수지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 나온 적 없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