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살인미수 혐의 등 적용.."국가보안법 위반여부도 수사할 것"

입력 2015-03-06 14:37  


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살인미수 혐의 등 적용.."국가보안법 위반여부도 수사할 것"


(사진= 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6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42)의 피습 사건 수사 지휘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 소장 김기종(55)씨에게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30분 열리고,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상호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주한미군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대공·테러 전담인 공안1부 검사가 참여하는 수사지휘·수사반(반장 백재명 공안1부장)과 강력부·첨단범죄수사부·공공형사수사부 등이 참여하는 수사지원반(반장 이문한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두갈래로 운영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수사 지휘만 맡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수사지휘반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리퍼트 대사를 피습한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쓰인 과도는 길이가 24cm이며 칼날 부위만 14cm에 이르고,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며 "상처 깊이나 부위, 경위를 보면 충분히 살인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여러차례 방북한 사실이 있고, 여러가지 단체 가입해 활동한 만큼 범행 동기 수사 상황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당연한 결과다" "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이런 일이 없어야" "김기종 구속영장 청구, 국가보안법도 적용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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