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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서비스 女승무원, 미국서 조현아·KAL 손해배상 제소

입력 2015-03-11 16:30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때 자신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자 승무원으로부터 미국에서 소송을 당했다.



10일(현지시각) AP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 씨는 이날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일로 정신적 고통 등의 큰 피해를 당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변호인 측은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김 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보도와 관련해 "소장을 아직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반응했다.

현재 병가 중인 김 씨는 지난달 재판에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진성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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