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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선보상제' 이통 3사 과징금 34억원

입력 2015-03-12 14:48   수정 2015-03-12 16:29

<앵커>
방통위가 중고폰 반납가격을 미리 돌려주는 `중고폰 선보상제`와 관련해 이통3사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단말기 반납 조건 등 선 보상제의 주요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수희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LG유플러스가 내놓은 `제로클럽`

1년6개월 후 반납할 단말기의 중고폰 가격을 미리 지원 받는 통신 상품입니다.

규정된 보조금에 중고폰 가격을 미리 할인 받을 수 있어 초기 구입비가 크게 내려갑니다.

소비자의 반응이 좋자 SK텔레콤과 KT도 잇따라 비슷한 상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규정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해 `단통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의 해석에 SK텔레콤은 지난 1월 선보상제를 폐지했고, KT와 LG유플러스도 관련 제도를 없앴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통3사에 총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텔레콤이 9억3400만원, KT가 8억7000만원, LG유플러스가 15억9800만원입니다.

방통위는 또 18개월 후 반납조건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위법하진 않다"며 "중고폰의 가격책정과, 반납 시 조건들을 명확히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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