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접일자리사업 10명중 8명 1년내 짤린다"

이근형 기자

입력 2015-03-19 11:16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사업 일부가 중·장년층에 더 지원되고, 일자리 확대에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과 10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한국고용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2년과 2013년도 각 부처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 취업애로 청년(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 부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참여한 실태를 확인한 결과, 각 부처 청년일자리 관련 41개 사업가운데 취업애로 청년이 참여한 사업이 11개에 불과하고, 참여한 청년도 전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57만593명)의 0.37%에 불과한 2천112명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각 사업마다 지정한 취약계층 참여비율(최소 10%이상)에 크게 미달한 수준이다. 41개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청년이 아닌 고령자가 참여한 사업은 2012년 12개(9천명), 2013년 8개(6천명)이나 됐고, 일부부처는 청년이 아닌 중장년층이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도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 일자리사업이 민간일자리를 창출로 파급되는 효과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부처들은 청년일자리사업 유형가운데 `직업일자리 창출사업`에 예산을 계속 늘려왔다. 지난 5년간 전체 예산의 절반(49.9%)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투여됐다. 이는 OECD 국가들에 비해 5배나 많은 수준이다. 지난 2011년 기준 OECD국가들의 직접일자리사업 비중은 10.3%수준이다. 감사원은 OECD국가들이 고용효과성이 낮은 직접일자리사업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항구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지난 10년간 장년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용촉진효과가 있었지만 청년층 고용촉진효과는 미미했다. 감사원은 2012년 상반기 직접일자리사업참여자 35만여명 가운데 2013년6월에도 고용이 되어있는 사람을 확인한 결과 참여자의 47.9%에 달하는 16만8천여명은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쉬었다 재참여하고 있었고, 36.9%에 해당하는 13만여명은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15.2%만이 1년이상 고용유지로 이어지고 84.9%는 1년내에 직장을 잃는다는 의미다.

한편,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관리노력 역시 감사원의 질타를 받았다. 감사원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 평가와 피드백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10월 현재 고용노동부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사업에 특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각 사업에 대해 평가도 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의 참여자 중 1년이상 고용유지자는 37.1%~37.4%, `청년취업 아카데미`의 경우 참여자 중 참여기업으로 취업한 인원은 10.1%~15.1%, `해외인턴사업`의 경우 참여자 중 국외취업자 수 비율은 4.8~7.7%, `청년창직인턴제 사업`의 경우 창업·창직자 수 비율은 6.8~10.6%에 불과했다.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들이 청년 고용유지와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 지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을 해야하지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이를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청년고용의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청년고용 촉진 일자리사업 계획을 총괄·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해 다음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절차 없이 다수의 부처가 독립적으로 청년고용 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취약계층 우선지원이 배제되거나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으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청년일자리사업의 범위와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취업애로 청년에게 고용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또 청년층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유형 가운데 직접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을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청년창업 등 다른 유형으로 재배분하거나 다른 유형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일자리사업에 특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해 주요사업에 대해 평가를 통해 다음계획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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