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3월 2일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민단체, 협회, 연구원, 교수,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공청회를 개최한 후 다시 심사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이다.
공청회는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 사회로 진행되며,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시장 제출 조례안의 요지 설명과 전문가 토론,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의 질의와 참석 전문가의 답변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이번 달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을 심사한 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한 바 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