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보일러' 거짓 광고행위? '세계 최초' 근거無 시정 명령 조치

입력 2015-04-07 11:23  

`귀뚜라미 보일러` 거짓 광고행위? `세계 최초` 근거無 시정 명령 조치


귀뚜라미 보일러가 거짓 과장 광고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가 2012년 제품카탈로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귀뚜라미는 보일러에 적용된 기술, 생산규모 등과 관련해 ‘세계최초’, ‘세계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과 같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 표현을 남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4PASS’ 열교환기는 세계적으로 약 150여 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고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하여 사용됐다”며 “보일러 기술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으며 보일러 성능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하여 광고를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귀뚜라미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효율등급 관련 1등급을 받았으나 국내에 출시된 제품중 효율이 가장 높다는 배타적 의미인 “국내최고 효율”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려 객관적인 근거없이 보일러 제품성능 등과 관련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자신의 제품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요구했다.

이 ‘귀뚜라미 보일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귀뚜라미 보일러. 믿고 썼는데 이럴수 있나요”, “귀뚜라미 보일러, 대박 완전 속았다”, “귀뚜라미 보일러, 광고만 믿고 쓸 게 아니구나” 등의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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