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4-13 13:26   수정 2015-04-13 15:04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제 5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서울시 주택거래 중개수수료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거래의 경우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아지고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의 경우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아진다.

개정된 수수료율은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