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으로 확대?' 경기도 이어 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

입력 2015-04-14 01:15   수정 2015-04-14 02:48

▲(사진=KBS)


`전국으로 확대?` 경기도 이어 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

경기도와 인천시가 `반값 중개수수료`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으로 확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국토부의 권고안을 담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재석의원 98명에 찬성 96명, 반대 2명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는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임대차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거래가액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수수료 상한을 각각 0.5%와 0.4%로 정해 상한요율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도 14일부터 반값중개 수수료를 시행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앨고 △매매 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 보수가 현행 거래가격의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하기로 헀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하면 최고 54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3억원짜리 전셋집 중개료도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하고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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