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 확산...지자체 '관심 집중'

입력 2015-04-14 10:48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지자체 `관심 집중`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14일 서울이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하면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지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경기도,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 9곳에 달한다.

아직도 8개 지차체가 도입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 부동산전문가들은 경기,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되면 나머지 지자체들도 순탄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이하에서 0.5%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에는 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이내에서 0.4%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애초 개정 조례를 16일 서울시보에 게재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하고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반값 중개수수료 확산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적용 시점은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사를 미뤄왔던 시민의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될 경우 중개보수는 약 2,99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별로 감소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 2,121억원, 경기 682억원, 부산 52억원, 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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