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지역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조물책임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제조와 공급, 판매, 또는 시공한 상품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결함에 의해 사고가 생기면 소비자·제3자가 입은 신체·재물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중기중앙회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로, 업체당 납입보험료의 20%, 최대 100만원을 지원자금 내에서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신청과 문의는 중기중앙회 손해공제부(02-2124-4352~5)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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