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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사건 조현아, 눈물 보였지만 징역 3년...박창진 사무장 근황은?

입력 2015-04-21 14:34   수정 2015-04-27 17:58



(땅콩사건 조현아, 눈물 보였지만 징역 3년...박창진 사무장 근황은? 사진 설명 = SBS `그것이알고싶다` 방송화면캡쳐 / KBS 뉴스 방송화면캡쳐)


일명 땅콩사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받으며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 근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작년 2014년 12월 9일∼2015년1월4일(27일간) 개인 휴가를 냈고, 바로 이어 2015년1월5일∼1월30일(26일간) 1차 병가, 2월6일∼2월19일(14일간) 2차 병가, 2월20일~4월10일(50일간) 3차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규정상 병가는 연간 90일만 쓸 수 있어 10일 이후 병가를 연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산업재해를 신청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해 유급 휴가를 주기로 했다.


이번 조현아 전 부사장 항소심에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및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한편 1심에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항공기 항로변경죄에 대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내에서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로 내리쳤다는 등 폭행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업무에 복귀한 박창진 사무장에게 `보복성 스케쥴` 논란이 있었지만 아니라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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