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세월호 유가족 "살인죄 인정 환영"

입력 2015-04-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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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서 살인죄를 인정 받아 징역 36년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탈출 전 이 선장이 승객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앞서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 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고 여겼다. 이에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 기관장의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재판 결과를 접한 한 유가족은 "살인죄가 인정된 점은 환영하지만 승무원들이 감형돼 아쉽다. 선체 인양 후에 보다 명확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전해 마지막까지 관심을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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