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사진 찍는 팬 머리 통을 가차없이..’

입력 2015-04-29 20:10   수정 2015-04-29 20:15



엑소 매니저 ‘사진 찍는 팬 머리 통을 가차없이..’

엑소 매니저가 공항에서 팬을 폭행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엑소의 매니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팬 B 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엑소 멤버들은 중국 난징에서 공연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던 중이었다.

A 씨에게 맞은 B 씨는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이 때문에 경추부 염좌(목 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팬들은 A씨가 평소 팬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욕설을 해 왔으며, 사진 촬영을 하는 팬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는 등 목격담을 남기고 있다.

엑소 매니저 ‘사진 찍는 팬 머리 통을 가차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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