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혐의 부인 "팬 폭행? 상해 가한적 없다"

입력 2015-04-29 23:49  



▲ 엑소 매니저, 엑소 매니저, 엑소 매니저, 엑소 매니저, 엑소 매니저 팬 폭행사건(사진 엑소 수호 카이 디오)

엑소 매니저의 팬 폭행 혐의가 인정됐다.

엑소 매니저의 팬 폭행 혐의는 29일 공개됐다. 엑소 매니저 A는 인천지법 형사14단독(김성진 판사)으로 열린 소송에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엑소 매니저 A의 팬 폭행 사건은 지난해 8월 19일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매니저는 엑소의 사진을 찍던 팬의 뒷머리를 손으로 가격해 기소됐다.

엑소 매니저에게 맞은 엑소 팬은 머리가 쏠리며 카메라에 부딪혔다. 엑소 매니저의 폭행으로 목 인대 손상,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엑소 매니저는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엑소 매니저에게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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