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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물 사용승인 조사시 투명성·효율성 강화

입력 2015-05-07 10:27  

서울시가 신축 건물 사용승인 과정에서 현장조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업무대행건축사 제도`를 손질한다.

업무대행건축사 제도는 신축 건물 준공을 위한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지난 99년 도입됐다.

서울시는 건축사 업무 배정을 순번제에서 추첨제로 바꾸고, 윤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도 기존 업무 지정 후 24시간 이내에서 36시간 이내로 늘려 꼼꼼히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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