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민우' SM 소송, 잔인한 노예계약...17년씩이나?

입력 2015-05-12 15:28   수정 2015-05-13 14:28



(`노민우` SM 소송, 잔인한 노예계약...17년씩이나? 사진 설명 = COSMOPOLITAN 화보 / JYJ 공식홈페이지)


`노민우 SM소송``노민우 SM소송``노민우 SM소송`

`노민우 SM소송` 배우 겸 가수 `노민우`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된 가운데, 그 이유가 밝혀져 눈길을 끌고있다.


노민우 SM 상대 소송은 11일 노민우 법무법인 중정이 발표했으며, 노민우 SM 상대 소송은 약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이번 소송의 중심에는 SM엔터테인먼트의 `노예계약`이 있다. 노민우는 SM엔터테인먼트 출신 록밴드 `트랙스`로 데뷔했다.


노민우는 측은 "노민우가 지난 4월 말경 SM을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노민우 측은 "노민우가 SM과 계약이 종료된 시점임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절박하게 본인의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라며 "노민우는 다른 아이돌 가수들하고는 달리 작사와 작곡에 상당한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 데뷔 초부터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갖고 활동했다. 이를 알아챈 SM은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에는 연예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7년이 넘는 계약기간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바, 노민우가 17년의 계약기간을 문제 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민우는 과거 17년이라는 노예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이에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그때부터 SM이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 할 모든 지원활동을 멈추었고, 어렵게 SM을 탈출하여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는 등 소위 `SM식 복수방법`의 최초 피해자였다"고 덧붙였다.


노민우 측은 "가수 동방신기의 탈퇴멤버인 JYJ의 시아준수가 6년만에 EBS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하여 눈물을 흘린 사건은 많은 팬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며 SM의 복수를 언급했다. `노민우 SM소송`


▶다음은 노민우의 SM엔터테인먼트 상대 소송 관련 전문이다.

과거 SM에서 `트랙스`라는 그룹으로 활동했던 노민우는 2015. 4.말경 SM엔터테인먼트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SM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하였다.


이미 SM과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어, SM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지도 않는 노민우가 뒤늦게 SM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SM과 소속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노민우처럼 이미 SM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노민우에게 절박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본인의 권리를 찾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노민우는 다른 아이돌 가수들하고는 달리 작사와 작곡에 상당한 재능을 보였기 때문에,데뷔 초부터 본인이 직접 작사?작곡한 곡을 갖고 활동하였으며, 이를 알아챈 SM은 노민우가 데뷔하기 전 일방적인 전속계약연장합의를 통해 총 17년에 이르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의하면,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에는 연예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7년이 넘는 계약기간은 불공정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는바, 노민우가 17년의 계약기간을 문제 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노민우 측은 과거 17년이라는 노예계약에 묶여 있던 것도 문제지만, 이에 저항하려는 기미를 보이자,그 때부터 SM이 매니지먼트사로서 해야 할 모든 지원활동을 멈추었고, 어렵게 SM을 탈출하여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자, 모든 방송사에 노민우의 출연을 막는 등 소위 `SM식 복수방법`의 최초 피해자였다고 주장한다.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연예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일반이라면, 소속 가수가 SM을 임의로 탈퇴하면, 방송사에 발 붙이기 힘들다는 루머는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가수 동방신기의 탈퇴멤버인 JYJ의 시아준수가 6년만에 EBS `스페이스 공감`에 출연하여 눈물을 흘린 사건은 많은 팬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동방신기 사건을 계기로 하여,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방송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JYJ법` 방송법이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 발의로 14일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잊을만 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SM과 소속 연예인 간의 분쟁이 급기야는 과거 소속 연예인하고의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전속계약이 종료된 노민우가 거대 공룡 매니지먼트사인 SM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지, 그 결과에 귀추를 주목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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