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노사, 매년 55세 이상 희망퇴직 합의‥임금피크제 직원 대상

김정필 부장

입력 2015-05-21 09:46   수정 2015-05-21 10:53




KB국민은행이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 대해 매년 희망퇴직을 하는 데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21일 KB국민은행은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이 매년 희망퇴직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정례화하기로 최근 노사가 합의했다"며 "시기와 조건은 그때그때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최근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1천명과 일반직원중 희망퇴직 대상자 4천500명 등 모두 5천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KB금융 고위 관계자는 "나이가 많은 데 사실 지점 등에서 승진 못하는 66년생 L2(과장급) 직원들이 있는 데 이들이 인사부서 쪽으로 희망퇴직 문의와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며 "지점장들이 이르면 대부분 68년생 69년생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 데 66년생 전후의 L2직원이 L3가 되고 4년이 지나야 지점장이 되는 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희망퇴직 정례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은행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2010년 어윤대 회장 시절 이후 5년 만으로 경쟁은행이 피라미드 구조인데 반해 항아리형 인적 구조인 국민은행이 희망퇴직을 통해 인적구조를 개선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민은행은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55세부터 직전 연봉 총액의 50%로 삭감하는 대신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해 주고 있는 가운데 노사가 55세 이상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한 희망 퇴직을 정례화하기로 했으면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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