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 선고, 심리적 불안 증세 호소… 탄원서 영향 미칠까?

입력 2015-05-22 10:32  


▲사진=연합/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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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 선고, 심리적 불안 증세 호소… 탄원서 영향 미칠까?


조현아 항소심 선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조현아가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명 `땅콩회항`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현아가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전해졌다. 조현아는 심리 불안 증세와 함께 불면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법무팀 관계자는 “생각하는 이상의 충격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 같고, 힘든 시간인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조 전 부사장) 본인도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 측은 “돌을 넘긴 쌍둥이 아들을 그리워한다”며 “구치소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어 조 전 사장은 구속 뒤 두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리고 폭언을 한 승무원 A씨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A씨는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현아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에서 열리며 징역 1년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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