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 받은 제모기 사용해라"

입력 2015-05-27 10:59   수정 2015-05-28 09:09


"허가 받은 제모기 사용해라"

최근 제모기 기능을 더한 뷰티 디바이스가 화장품 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 시즌을 맞아 제모기의 올바른 사용과 사용 시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식약처는 이 자료에서 "제모기는 현재 단순히 털을 깎아 내는데 사용하는 공산품과 레이저나 광선을 이용하여 모낭을 손상시켜 털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의료기기로 나누어진다"면서 "의료기기인 제모기는 모낭에 레이저나 광선을 쪼이면 열이 발생하게 되고, 열로 인해 털을 만드는 피부기관인 모낭이 손상되면 털이 자라지 못하는 원리를 이용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식으로 허가받은 제모기의 포장에는 반드시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허가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허가받지 않은 제품은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첨부된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면서 제모기를 구매하기 전 허가(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최근 판매되고 있는 제모기 기능이 더한 뷰티 디바이스 대부분이 공산품으로 출시되어 있어 제모기 기능을 더한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번호 유무가 화장품 업계에 새로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모기를 사용하기 전 자신의 피부톤에 맞은 레이저 세기를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피부톤이 어두운 갈색에 가까운 피부는 멜라닌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레이저 광(light)의 흡수량이 많아져 화상, 변색 등 피부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겨드랑이, 다리 및 인중 등 제품별로 허가받은 인체 부위에만 사용하고, 레이저로부터 눈의 보호를 위하여 눈썹 등 눈 주위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제모기 사용부위에 강한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 색소침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후 2주 이내에는 외부활동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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