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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구형,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생각나는 이유?

입력 2015-06-02 01:21  



▲ 바비킴 구형, 바비킴, 조현아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바비킴 구형 소식과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이 화제다.

바비킴 구형은 1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 공판에서 공개됐다. 바비킴 구형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항공기 난동 사건`의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바비킴 구형에 대해 바비킴은 "잘못을 인정한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하며 반성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가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행편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바비킴을 항공보안법(기내소란) 위반 및 강제추행(승무원 신체접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바비킴의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바비킴 구형과 함께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도 회자됐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은 지난 2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결정됐다. 조현아는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 바비킴 구형,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사진 JTBC , 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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